불법어로 단호히 대처하라(사설)
수정 1992-01-09 00:00
입력 1992-01-09 00:00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이 출동해 퇴거를 경고하면 멀쩡한 날씨에도 기상이 나쁘다느니 핑계를 내세워 우리 항구 앞바다에 피항했다가 공해로 철수하는 체 했다가는 다시 몰려든다고 한다.그쯤되면 퇴거를 경고하고 피항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단호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국어선들의 우리 영해침범은 지난해부터 간간이 시작되다가 연말께 이르러 본격화 됐다고 한다.특히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항에서 북으로 17㎞떨어진 비양도와 관탈섬사이 해상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이다.무엇을 어떻게 쉽게 봤는지 그야말로 야금야금 숨어들다 내놓고 도둑고기잡이를 한다는 얘기다.
이 해역은 우리의 영해일 뿐 아니라 우리측조차 수자원보호를 위해 저인망어업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다.당국의 조치에 순응하여 그 해역을 비켜나있는 우리 어민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중국 어선들을 쳐다보는 분노의 심정은 또 어떨것인가.
영해는 국가적 주권이 행사되는 해역이다.주권은 영해의 상공은 물론 해저 그리고 그 해저 지하에까지 미친다.유엔의 해양법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주권국은 영해내에서의 어업및 기타의 자원개발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말하자면 영해내의 물 한모금,고기한마리,해초 한포기에도 주권이 미친다.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도 물론 방관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이미 몇차례 서울 중국무역대표부를 통해 엄중항의했고 재발할 경우 강경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그런데도 중국어선들의 국제법적위법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엄중항의하고 경고한 바 대로 「강경조치」를 취해야 한다.우리 영해를 지키는 해군함정·해경경비정과 어업지도선으로 하여금 철수요구에 불응하는 저들을 당국의 조치사항대로 나포 억류 장비압류 등을 단행하면 된다.우리 주권을 지키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원칙위에서라면 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미수교상태에서나마 중국과 여러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쌓아가고 있다.민간부문 뿐 아니라 당국간 경협도 날로 확대심화될 뿐더러 기타 인적·물적교류가 수교이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간 집단간의 관계와 같이 국가간에도 지킬것은 지켜야 한다.그렇게 본다면 중국어선들의 집단불법조업은 중국정부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당국의 단호한 대책이 있어야할 것이다.아울러 중국 당국의 상응한 협력조치도 뒤따라야 하리라고 본다.
1992-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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