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m 주행/“죄 경미” 영장 기각
수정 1992-01-08 00:00
입력 1992-01-08 00:00
재판부는 『김씨가 주행할 의사가 없이 술자리를 옮기기위해 차를 몰다 다른 운전자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여 경찰에 신고됐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1992-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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