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서」 분야별 실천계획/3월초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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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08 00:00
입력 1992-01-08 00:00
◎어제 실무조정회의

정부는 오는 2월초까지 남북합의서채택에 따른 분야별 후속실천계획을 부처별로 마련한 뒤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3월초까지는 정부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하오 송한호통일원차관주재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등 24개부처 국·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관계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는 ▲합의서발효를 위한 문본교환 ▲3개분과위의 구성및 운영방안 ▲연락사무소및 공동위 구성및 운영방안 ▲분야별 구체적 실천조치수립 등 4단계로 나눠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실천계획수립은 부처별로 하되 통일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특히 민간기업과 단체들이 정부와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대북교류계획을 발표,국민들에게 혼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1992-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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