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정보도신청 2백20건/명예훼손·사생활 침해가 87%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1-05 00:00
입력 1992-01-05 00:00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91년 한햇동안 모두 2백20건의 정정보도중재신청을 접수 처리했다.

이는 90년의 1백59건보다 38% 늘어난 것이며 중재제도가 생겨난 81년부터 90년까지 10년동안의 연평균 71건에 비해서는 3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중재신청의 침해유형은 명예 및 사생활침해가 1백92건으로 8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28건은 신용권 훼손으로 나타났다.

중재신청처리결과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것은 52건(23.6%)이었으며 이밖에는 불성립 48건(21.8%),취하 1백16건(52.7%),기각 3건,각하 1건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합의가 된 52건 이외에도 불성립 가운데 6건과 취하된 것 가운데 41건이 정정 또는 해명성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신청건수의 45%(99건)로 나타났다.
1992-01-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