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대교 버스 추락/운전사에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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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04 00:00
입력 1992-01-04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3일 지난 88년 천호대교 버스추락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 수도교통소속 운전사 전재영피고인(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피고인은 지난 88년 4월 승객 54명을 태운 수도교통소속버스를 몰고가다 서울 천호대교위에서 다리 난간을 부수고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내 1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낡은 재생타이어 때문에 생긴 사고」라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1992-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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