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전용 18평까지 허용/건설부
수정 1992-01-04 00:00
입력 1992-01-04 00:00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체가 자사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주택을 직접 건설할 경우 건설가능한 주택면적을 종전의 전용면적 15평 이하에서 18평이하로 상향 조정,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건설부는 근로자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이같이 개정,지난 1일자로 시행했다.
이 시행지침은 또 근로자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월평균 임금총액 9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1백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으며 10년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이같은 임금총액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1992-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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