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걸림돌」 제거의 실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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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31 00:00
입력 1991-12-31 00:00
정부가 30일 남북합의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반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법무부 주도의 「범정부적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한 것은 남북합의정신을 살리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실현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즉 합의서채택에 따라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법령상 용어를 삭제,수정하는 것이 불기피하며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되면 상호주의원칙 아래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 정비가 예견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평화공존의 질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 조성·유도하기 위해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해야 하는 법령이 있고,교류·협력관계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제정이 필요한 법령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또 쌍방의 합의과정과 정세변화를 보아가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개정·정비해 나가야 할 법령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엄격히 얘기할 때 남북합의서는 남북한간 정치적 약정에 불과할 뿐 국가간의 기속력있는 조약은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한국휴전협정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등 국제조약이나 현행법과의 상충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합의서 전문에 명시된대로 남북쌍방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다시말해 현단계에서 우리측이 법률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앞으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군축문제가 논의되는 것과 함께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등 합의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그에 따른 법률적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우선 남북합의서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법령으로는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국호및 일부지방명과 지도색사용에 관한 건(1950년 국무원고시 제7호),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이 거론되고 있다.앞의 2개 법령은 「북한괴뢰집단」 또는 「북한괴뢰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뒤의 2개법률은 북한지역이 물리적 수복대상이라는 전제아래 「미수복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합의서 제1조 「남북쌍방의 상호체제인정」이라는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정부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용어정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령 자체의 운영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가능한한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둘째,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다방면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한 합의서정신에 따라 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현행법은 남북간 상호왕래및 교역의 경우 정치적 목적의 악용사례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통일원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또 이법의 제26조에 「남북간 교역에 관하여 국가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대외무역법등을 준용」토록한 규정은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않는다는 합의서정신에 위반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이 규정을 빌미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될만한 소지가 있어 신속히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 제정되거나 정비해야 할 법령으로는 「남북주민의 자유왕래및 이산가족 결합에 따른 주민등록·호적등 신분관계의 변동」 「민사분쟁조정」 「남북합작투자」 「남북당국간의 사법및 수사공조」등 예상되는 분쟁의 방지및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관한 것들이다.또 북한주민의 무체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 「특허법」등의 개정문제도 충분히 검토·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현행 국가보안법이다.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합의서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한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교류협력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오히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류·협력이 적극 보장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다만 북한이 전체주의적 일당독재와 계급혁명사상에 반대·항거하거나 대남적화전략수행에 장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 형법상의 소위 「반혁명 범죄」를 폐지할 경우에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역설적으로 북한 형법의 독소조항을 삭제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현행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영토조항」등과 관련한 헌법개정문제도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 법률개폐및 제정문제를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남북한간 공동협의기구로서 「남북법률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한측에 제의키로 했다.이에 우선해 남북연락사무소 등에 법률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가 현재 관계부처간에 협의되고 있다.<김명서기자>
1991-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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