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순찰」읍·면까지 확대/1차 사회안정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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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30 00:00
입력 1991-12-30 00:00
◎경찰 대폭 증원·C3 완전전산화

□주요정책

민간경비원 국가 자격제 도입

6대도시에 교통방송국 신설

보호관찰제 성인범에도 확대

4년제대학에 소방학과 신설

오는 96년까지 112순찰이 전국 읍·면단위까지 확대실시되고 경찰 1인당인구수가 현재 5백16명에서 선진국수준인 3백58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까지의 제7차5개년 사회안정부문계획을 「경제사회개발계획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전체경찰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전·의경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신고즉응체제(C3)를 완전 전산화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과학수사기능을 강화,부산 광주 대전에 과학수사연구소 분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6대도시에 교통방송국을 신설하며,운전면허제도는 1종면허의 경우 대형차량은 운전경력 3년이상에 23세이상으로 보통및 특수차량은 운전경력 2년이상에 21세이상으로 강화키로했다.

이밖에 교정시설을 전문화해 전국의 교정시설을 초중구금·중구금·경구금·개방교도소등으로 세분화해 죄질과 형량및 수형성적등에따라 단계적으로 분류수용하고 보호관찰제도범위를 현재 소년범에서 일반성인범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밖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안능력제고 ▲지·파출소인원을 서울 22명 대도시 19명으로 보강,기타지역도 점진적으로 충원 ▲신고즉응체제(C3)의 6대도시및 수도권 통신망을 VHF에서 UHF로 바꾸고 순찰차에 컴퓨터단말기및 자동식별장치 설치

◇교통사고감소및 교통소통 원활화 ▲고속도로순찰업무의 일원화,학원수료증으로 본면허를 교부하는 지정학원제 도입 ▲교통관제센터를 6개소에서 20개소로 증설,인구 20만이상도시의교통신호기를 모두 전자식으로 교체

◇소방행정의 현대화 ▲화재보험협회출연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전시설의 소방점검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소방점검전문기관 신설 ▲소방점검을 연1회에서 2년에 1회로 축소,소방연구전담기구 설치 ▲4년제대학에 소방학과를 신설,6대도시 소방본부지령체계의 완전전산화

◇형사사법및 범법자관리개선 ▲미결수수용실을 교도소에서 분리,법원 검찰청 부근으로 이전,강력범에게 특별 정신교육및 육체노동 병행실시.
1991-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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