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핵통제공동위」 구성 합의/판문점 2차접촉
수정 1991-12-29 00:00
입력 1991-12-29 00:00
남북한은 26일 상오 판문점에서 열린 핵문제협의를 위한 제2차대표접촉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공동선언 발효후 1개월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전문및 7개항으로된 공동선언의 내용 가운데 전문및 ▲핵에너지의 평화적이용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금지 ▲핵통제공동위구성등 3개항에 완전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수용을 명시하자는 남측 주장과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금지조항을 포함하자는 북측 주장이 맞서 완전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양측은 또 동시상호핵사찰의 대상과 방법및 공동선언의 발효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여 오는 31일 상오10시 대표접촉을 다시 갖고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접촉에서 남측은 화학및 생물무기의 제거조항을 뺀 7개항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국제핵사찰수용부문을 전문에서 제외,독립조항으로 넣을 것을 제의했는데 북측이 핵안전협정의 서명및 비준·발효시기를 보다 명확히 약속할 경우 이조항을 공동선언에서 삭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동복대변인은 대표접촉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녕변핵시설및 군산비행장등에 대한 시범사찰제의는 원래 북한의 핵재처리시설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북측이 핵재처리시설의 보유금지에 합의한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혀 시범사찰제의 또한 철회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대변인은 이어 공동선언의 발효시기와 관련,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남북이 오는 31일 문안조정에 완전 합의할 경우 남북비핵공동선언은 남북합의서의 발효에 앞서 1월중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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