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의금 횡령/연금공단 2명 구속
수정 1991-12-28 00:00
입력 1991-12-28 00:00
이씨 등은 지난 89년 9월 연금수혜자 최모씨의 인감신고서를 위조,최씨의 이름으로 은행예금계좌를 만든 뒤 입금된 사망조의금 3백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1백10여차례에 걸쳐 연금수혜자에게 돌아갈 사망조의금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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