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의금 횡령/연금공단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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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8 00:00
입력 1991-12-2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이완수검사는 27일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보상과직원 이은용씨(28)와 김정만씨(38)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89년 9월 연금수혜자 최모씨의 인감신고서를 위조,최씨의 이름으로 은행예금계좌를 만든 뒤 입금된 사망조의금 3백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1백10여차례에 걸쳐 연금수혜자에게 돌아갈 사망조의금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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