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손배소/차지철씨 전부인 승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2/28/1991122801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2-28 00:00 입력 1991-12-28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7일 전청와대경호실장 차지철씨의 전부인 송희성씨(54)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지급청구소송에서 『중앙일보사는 송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1-12-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