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평균 9% 인상/기본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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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8 00:00
입력 1991-12-28 00:00
◎직무수당 11월부터 소급지급

내년도의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이 평균 9% 인상되며 직무수당이 11월부터 10% 인상지급되는 등 평균 9.8% 오른다.

그러나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인상은 시키되 오른만큼의 금액을 반납토록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이 현행 월 9천∼1만1천원에서 1만5천∼2만원으로 오르며 주임교사수당의 신설로 초·중·고교 주임교사에 대해 월 3만원씩 지급된다.



이와함께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현행 월 6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하사관 장려수당과 중령이하 군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내년 10월부터 각각 현행 3만원에서 5만원,6만원으로 오른다.

이에따라 현재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중간수준 보수를 받고있는 11년근속 공무원(7급 10호봉)의 내년도 보수는 기본급이 39만4천원에서 42만8천5백원으로 3만4천5백원 인상되며 기말수당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의 월 평균보수액은 현행 80만8천4백원에서 88만6천5백원으로 7만8천1백원 오르게 된다.
1991-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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