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땅/토지거래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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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8 00:00
입력 1991-12-28 00:00
정부는 지난해 「5·8부동산투기억제조치」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을 촉진하기위해 이들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규제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27일 상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이수휴재무차관과 서울시등 관계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비업부용부동산 매각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부동산이 대부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어 「공시지가의 1백20%이상의 가격으로는 매매허가가 나지 않게 돼있는」현행규정이 이들 부동산의 매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이같은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또 단일필지로 매각이 어려운 대형·거액부동산의 경우 원매자가 희망하면 도시설계변경을 승인해주거나 내년도 산림청의 국유림매입예산 3백60억원으로 성업공사공매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등을 논의했다.
1991-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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