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착오로/3명 불합격처리/안양 근명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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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7 00:00
입력 1991-12-27 00:00
【수원=김학준기자】 은행측의 업무착오로 입학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중학교 졸업생 3명이 불합격처리돼 학생과 학부형들이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안양 근명여고(교장 최관복)는 지난 21일 입학금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수원여중 3년 박경아(17),최미정(15),김현희양(15)등 3명에게 입학금 미납부로 합격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1991-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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