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유흥업소 61곳 적발/벌금 50만원·태업 15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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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7 00:00
입력 1991-12-27 00:00
국세청은 연말 연시를 맞아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등 과세유흥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변태영업이나 탈법행위를 한 61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6대도시와 울산·창원·마산 등 공단지역의 대형 유흥업소 4백17곳에 대해 불시단속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벌금과 15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들은 ▲다른 업소명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사용했거나 ▲신용카드 매출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유흥업소용 주류가 아닌 슈퍼마켓·연쇄점 등지에서 주류를 구입·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통양식의 장부를 아예 비치하지 않거나 매출액 등을 낮춰 허위로 기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1-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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