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결혼」에 첫 이혼판결/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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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5 00:00
입력 1991-12-25 00:00
◎“남편은 아내에 2천만원 줘라”/아내측 “국가 상대 배상청구 방침”

【부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게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이주흥부장판사)는 24일 이모씨(29·여·남구 남천동)가 남편 문모씨(32·외항선원)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피고 문씨와 원고 이씨는 이혼을 하고 문씨는 원고 이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까지 불치병으로 남아 있는 AIDS 감염 사실을 숨진채 결혼,아이까지 낳은 행위는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AIDS감염 불고지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원고 이씨는 문씨가 지난 88년 11월1일 AIDS 양성반응자로 판명된 사실을 모르고 89년 5월13일에 결혼,90년 4월16일 아들까지 낳았으나 관할 남구보건소의 정기검진 요구에 의문을 품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AIDS 감염사실을 알고 지난 2월 하순 이혼소송을 청구했었다.

한편 이씨의 법정대리인 장문호변호사는 『이혼판결문을 첨부,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991-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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