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VCR/수입감시 연장/EC,내년까지
수정 1991-12-25 00:00
입력 1991-12-25 00:00
EC 집행위원회는 지난 86년부터 시행중인 한국산 VCR에 대한 사후수입감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에 한국산 VCR수입실적을 매월 10월10일 이전까지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수입감시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입규제효과가 없으나 이같은 제도가 지속적인 쿼터규제등 강력한 수입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수출국의 수출물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1-1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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