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문화재단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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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5 00:00
입력 1991-12-25 00:00
◎변칙상속등 부의 세습 막게/출연자금 타용도 사용등 대상/50대 기업 81개법인 정밀분석/내년부터

국세청은 재벌그룹이 출연한 각종 문화·예술·교육재단등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지금까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등 세제혜택을 주었으나 최근 일부 재벌이 출연자산을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창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세무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년초부터 전국 3천7백여개 공익법인중 우선 50대 재벌이 출연한 81개 대형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서류등을 통한 정밀분석을 거쳐 부의 변칙상속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정밀분석 과정에서는 ▲재벌그룹 총수들이 재단에 계열사 주식등을 출연했다가 이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2세등 특수관계인에게 되파는 형식으로 사실상 증여를 한행위 ▲출연금이나 출연재산으로 얻은 이익을 고유목적이나 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변칙 유출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공익법인을 설립해 놓고 설립목적에 규정된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부의 은닉여부를 밝혀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세무관리가 공익법인 대다수의 순수한 목적을 해칠수도 있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짙은 법인만 엄격히 선정,공익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991-1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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