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이상엔 누진주차료/이웃관공서와 호환이용제 도입
수정 1991-12-25 00:00
입력 1991-12-25 00:00
대한주택공사는 24일 아파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단지안에 차량을 2대 이상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파트주차장 확충방안」을 확정,건설부에 건의키로 했다.
주택공사가 지난달 5일 공청회를 열어 수렴한 각계의 의견과 자체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만든 이 건의안에 따르면 1가구 1대 기준으로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 고유번호와 주차면을 배정하고 나머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차량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공사는 특히 2대이상의 차량소유자에 대한 주차료 누진징수의 경우 아파트단지내 지역적 또는 입주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기존의 아파트단지와 단지에 인접한 업무및 상업용도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이용시간대에 따라 공유토록 하는 「주차장 호환이용제」도 건의하고 있다.
예를들면 상오10시부터 하오6시까지는 아파트단지 인접지의 관공서나 기업체의 주차장을이용하는 차량이 아파트단지내 지정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하오7시부터 다음날 상오8시까지는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지정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공간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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