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등 재검토/정부/UR타결 대비,정책개선 추진
수정 1991-12-25 00:00
입력 1991-12-25 00:00
농림수산부는 24일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이 타결될 것에 대비,추곡수매제도등 품목별 이중가격제와 가격지지정책을 재점검하는등 각종 농업관련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거나 정책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이 최종협상안을 제시하면서 각국이 내년 3월1일까지 감축약속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함에 따라 농림수산부와 산하연구기관·단체 공동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기위한 특별작업반을 설치키로 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둔켈총장이 제시한 최종협상안은 농산물의 예외없는 개방을 규정하는등 우리입장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을 담고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주요협상국인 미국·EC등의 합의에 의해 농산물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농업구조정책을 보완하고 농어민연금제실시등 직접소득보조정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관계당국과 협의,수입추천및 관리제도를 보완하고관세율 체계를 조정할 것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1991-12-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