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이근안경감/조속 검거를 촉구/변협
수정 1991-12-24 00:00
입력 1991-12-24 00:00
한편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불법체포·감금등)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부에서 92년 9월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아직 재판에 계류중인 관련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된 뒤에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1-12-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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