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고문 협의/이근안씨에 현상금/변협 인권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2-23 00:00
입력 1991-12-23 00:00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는 22일 전 「민주청년운동연합」의장 김근태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중인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씨(53·당시경감)를 현상 수배키로 하고 이 안건을 처리해달라고 상임이사회에 정식 제출했다.

이에따라 변협은 오는 23일 상오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경감에 대한 현상수배 여부 및 현상금 액수를 결정키로 했다.
1991-12-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