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변경 미끼/1억7천만원 사취/30대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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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2 00:00
입력 1991-12-22 00:00
【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검특수부 이정기검사는 21일 농지·임야 등을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브로커 이정주씨(36·대전시 중구 중촌동 87의13)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3월20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2의 1 동산파워 바이크 사무실에서 충남 논산군 부적면 덕평리 26의 7 임야 및 산림보전지역에 자전거 부품공장을 세우려는 이 회사 대표이사 이모씨(39)에게 『담당공무원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아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7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박모씨(51·수원시 권선구 인계동)등 3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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