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유명업체 8곳 적발
수정 1991-12-22 00:00
입력 1991-12-22 00:00
서울경찰청은 21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으로 상품권을 대량 유통시켜온 금강제화등 6개 유명제화업체와 중구 명동2가 해밀턴양복점등 2개 양복점의 업주 8명을 상품권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금강제화(대표 지헌균·49)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1장에 5만∼7만원씩 하는 상품권 4천7백여장 2억9천여만원어치를 팔았으며 에스콰이어(대표 이범·35)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상품권 3천8백여장 1억9천2백만원어치를 판매해 과소비를 부추겨온 혐의를 받고있다.
또 해밀턴 양복점(주인 서임식·49)은 지난 5개월 동안 40만∼60만원짜리 양복상품권 3천6백여만원어치를 팔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화업체는 「할부구매전표」,양복점은 「주문약정서」등의 형식을 빌려 상품권을 발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제화업체와 양복점 말고도 제과점·백화점·호텔사우나등도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교환권·보관증·인환권·물품인도서등 갖가지 명목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입건된 업체는.
▲금강제화 ▲에스콰이어 ▲(주)엘칸토(대표 정선기·50) ▲비제바노(대표 이대영·45) ▲고려슈발리(대표 서재필·52) ▲레오페페(대표 박성수·38) ▲해밀턴양복점 ▲선양복점(주인 우덕성·51)
1991-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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