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보복살해/김부남씨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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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1 00:00
입력 1991-12-21 00:00
【광주=남기창기자】 9살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부남피고인(30)이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치료감호가 병행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0일 고법 7호법정에서 열린 김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991-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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