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개업 자금출처 조사/이 재무
수정 1991-12-21 00:00
입력 1991-12-21 00:00
내년부터 여신금지대상 호화음식점및 주택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대형음식점·룸살롱등 소비성유흥업소의 신규개업자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
이용만재무장관은 20일 『한정된 금융자금이 사치·향락·소비유발산업이나 부동산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금흐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현재 건평 또는 대지가 1백평이상인 호화음식점과 전용면적이 51평이상인 아파트로 돼있는 여신금지대상 호화음식점및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성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및 특별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들 업소의 과세표준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주류 구입및 판매가격등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회 위반하면 벌금 50만원을 부과하고 2회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인·허가당국에 해당업소의 영업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올연말까지 전국54개 대형백화점의 선물용품 판매상황을 점검,기업규모에 비해 선물용품을 과다구입하는 기업은 경비지출 내역을 조사토록 하고 유흥업소 근무자의 직종·지역별 세부담 실태를 분석,유흥업소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제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의 제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올해 48∼49%수준에서 내년에는 53∼55%로 높여 창구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장관은 이에 앞서 전경련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내년도 주요 재정·금융정책방향」에 관한 강연을 통해 『내년에는 단자사의 업종전환·주식시장개방·금리자유화 추진등의 특수요인으로 통화관리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통화증가율은 금년과 같은 17∼19%수준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내년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간접금융시장을 통해 올해 21조원보다 13% 증가한 24조원의 각종 설비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내년도의 임금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지켜 적정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타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1991-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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