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준수위해/별도 실무접촉/정부,대북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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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1 00:00
입력 1991-12-21 00:00
정부는 지난 13일 채택한 남북합의서의 조속한 이행및 준수를 위해 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구성토록 돼있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남북군사분과위원회·남북교류협력분과위등 3개분과위의 구성방안및 운영세칙등을 92년 2월 18∼21일 열리는 제6차고위급회담에서 확정짓는다는 목표아래 한반도 핵문제를 다룰 실무대표접촉과 별도로 또하나의 실무대표접촉을 판문점에서 진행시키도록 북측에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핵문제협의를 위한 판문점대표접촉이 26일부터 시작돼 남북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찾아진만큼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또한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따라 정부는 남북간 합의내용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게 될 3개분과위의 구성및 운영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대표접촉을 오는 92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할 것을 북측에 조만간 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1-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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