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남자와 결혼/국가상대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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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0 00:00
입력 1991-12-20 00:00
부산지구 국가배상심의위 (위원장 신현무 부산지검 2차장)는 19일 이모씨(30·여·부산시 남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신청사건 2차심의에서 『공무원이 법령을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91-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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