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명운동에 교육부,저지나서/예산삭감 항의
수정 1991-12-19 00:00
입력 1991-12-19 00:00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13일부터 교총이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규정된 집단행위금지조항에 어긋나는 불법행동이라고 지적,이를 그만두도록 지시했다.
1991-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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