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 성폭행 살해/40대 범인에 무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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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8 00:00
입력 1991-12-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살난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고 범행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이 어린이를 목졸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1991-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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