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마약 폐기땐 관계공무원 입회/보사부,1월 시행
수정 1991-12-17 00:00
입력 1991-12-17 00:00
보사부는 16일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몰수마약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몰수마약류관리지침」을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폐기할 때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고 보관은 일반 캐비닛이 아닌 이중보호장치가 된 보관함을 이용토록 규정했다.또 보관책임자가 바꿜 때와 분양및 폐기시의 요령도 구체화했다.
1991-1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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