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회장에 피선/현직교사 중징계 방침” 교육부
수정 1991-12-17 00:00
입력 1991-12-17 00:00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직교사의 전교조 가입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전교조 간부로 당선된 사실이 확인되면 임용및 징계권을 지닌 해당 시.도 교육청이 파면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91-1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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