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손실/회계사에 손배소/주식투자가 6명
수정 1991-12-17 00:00
입력 1991-12-17 00:00
김복기씨등 6명은 16일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간 흥양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경원합동회계사무소의 박연순 한성연공인회계사에게 분식회계로 주식매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2억1천1백68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출했다.
김씨등은 소장에서 『박연순 한성연공인회계사가 지난해 흥양의 회계감사를 할때 재고자산은 높게 계산하고 부채는 낮게 계산하는 분식회계를 해 실제로 당기손익이 87억3천9백만원 적자임에도 5억4천4백여만원의 흑자로 기재해 이를 믿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부도로 손해를 입히게 했다』고 주장했다.
1991-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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