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학원강사등 1백26명에/세금 19억 추징/국세청
수정 1991-12-17 00:00
입력 1991-12-17 00:00
국세청은 성형외과의사·한의원·예체능계입시전문학원강사·건축사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백26명이 소득 52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켜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로부터 포탈세금 1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6일 한의원·성형외과의사·예체능계입시학원강사·건축사·사슴목장업자·양식업자등 1년에 한 차례만 소득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표본관리 대상인 1천3백90명을 집중 조사,이같이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그 업종이 호황을 누리는데도 수입금액자료가 거의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소득을 낮춰 신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중 이번 조사에서 빠진 사람은 수입금액 신고시 제출한 관련서류등을 바탕으로 신고 성실도가 낮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사업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소득까지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1-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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