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능력 제거등 군축 가시화 급선무(남북「화해시대」로 가는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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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7 00:00
입력 1991-12-17 00:00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상호 침범을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지난 53년 7월27일 휴전협정체결이후 38년 5개월만에 제2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광복이후 분단과 6·25전쟁을 겪은 남북한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는 무한정한 군사력증강경쟁을 하지 않고 군사대결을 푼 상태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였다.
6·25전쟁은 당사자인 한국이 제외된채 국제연합군을 대표한 미국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등 미·조·중 3국의 휴전협정으로 종결됐다.이때문에 한국의 지도자들은 남북한간에 불가침협정이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긴장완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84년 이후 미국과는 평화조약,한국과는 불가침선언을 하자고 제안해오다 90년 10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에 조인할 것을 촉구했었다.
북한이 주장해온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나 한국과의 불가침선언에 의해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단시간안에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을 미국과 맺어야 하겠다는 북한의 외교정책은 『조선문제는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조선사람끼리 해결하자』는 그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속셈은 평화협정내용에 주한미군철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협정의 비준을 통해 주한미군철수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초 유엔군사령관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수석대표를 한국군장성으로 임명한데 대해 한국은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군사정전위원회 개최 제의를 해오지 않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88년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한국은 결코 북한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한뒤 90년8월에는 한국정부가 8월15일을 전후해서 5일간 남·북한자유왕래를 허용하기위해 비무장지대내의 휴전선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노대통령의 이런 선언과 제안은 올림픽개최이후 북방정책의 결실에서 오는 외교적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통일정책의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
남·북한간 불가침합의가 이루어졌다고해도 휴전선을 경계로 1백만명이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가 보장된다고 할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가침조약이 침략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합의서에 명시된대로 ▲무력불행사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설치운영등은 차후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다.
군사공동위원회는 휴전이후 최초로 남·북한의 대장급 장성을 수석대표로한 5∼6명의 장성급 장교를 대표로 군사적인 신뢰구축과 분쟁해결·군축실현문제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제는 ▲대규모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이용 ▲군인사교류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 ▲단계적 군축실현 ▲검증문제이다.
대규모군사훈련의 사전통보와 참관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선례를 따를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휴전협정 1조와 11조의 규정대로 공동감시 소조의운용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사 교류및 정보교환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남북 해군의 비무장 상호교환 방문과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한 군사시설방문및 인적·정보교환,군체육부대의 친선체육대회등을 가상할 수 있다.
불가침 합의에 따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상호기습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무기와 병력의 후방배치를 포함한 단계적인 군축실현이다.
한국의 군비통제방향은 제1단계 신뢰구축에 이어 제2단계 군비제한,제3단계 군비축소 등 3단계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탱크와 미사일·잠수함등 공격무기를 상호 동수보유 원칙에 따라 적게 보유한 측을 기준으로 보유수준을 설정하고 초과분을 폐기하며 무기감축에 따른 운영병력도 감축하는 것이 군비제한 단계이다.
군비제한단계 이후의 군비축소 단계에서는 무기및 병력을 상호 균형감축하고 병력배치를 휴전선에서 후방으로 이동,공세적인 운용을 통제한뒤 상호 감시기지를 운영하면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군축실현을 위해서는상호 신뢰구축과 함께 쌍방의 군사력을 파악할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거짓없는 솔직한 군사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군장교단의 친선교류를 통해 남북의 믿음을 확보하는 길이 불가침 합의에 의한 군축협상의 출발이 된다.
이러한 상호신뢰 없이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또 하나의 군사정전위원회와 같은 비생산적·소모적 논쟁만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비록 오랜 세월이 소요된다고 해도 불가침 합의에 따른 군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김원홍기자>
1991-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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