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 땅 서류위조 사취/일제 적산부지/매매계약서 꾸며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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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5 00:00
입력 1991-12-15 00:00
서울지검서부지청 하종철검사는 14일 김영근씨(52·서울 성동구 구의동 60의 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제식씨(7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 86년 서울 성동구 구의동 학교부지 2천여평(시가 1백억원)이 해방전 일본인회사의 소유로 적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인없이 방치된 사실을 알고 공범 주치백씨(90년11월 사망·당시 80세)가 사들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등을 위조한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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