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설회 허용 합의/여야 선거법협상 타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2-15 00:00
입력 1991-12-15 00:00
◎나머지 쟁점법안도 의견접근

여야는 14일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공동발의키로 합의한데 이어 종합유선방송법안등 나머지 쟁정법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의견접근을 봄으로써 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상처리되게 됐다.<관련기사 2면>

민자당과 민주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사무총장회담을 열고 국회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을 논의,선거법협상의 막바지 쟁점이었던 정당연설회 허용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총장회담 및 실무협상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으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양당은 당초 이날 내무위를 소집해 두 정치관계법을 처리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양당이 공동발의한 선거법안만을 접수시키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협상을 가부간 마무리한뒤 16일 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바르게살기운동육성 조직법은 실시시기를 93년 1월1일이후로 미루고 제주도개발 특별법은 도지사의 권한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뒤 야당이 표결반대에 참여하는 선에서회기내 처리키로 잠정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1991-12-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