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합격 미끼/3백여만원 챙겨/고시원 강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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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3 00:00
입력 1991-12-13 00:00
이씨는 지난 2일 학원에서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던 최모씨(34·회사원)에게 『돈을 주면 관계공무원에게 청탁,채점직전 답안지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1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1991-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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