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정부통제 탈피,자율화 바람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2-13 00:00
입력 1991-12-13 00:00
◎“억제후 인상” 되풀이… 물가에 악영향/80년이후 10년간 연평균 7.5% 올라/“시청료등 3백98개는 해당기관에/버스료등은 지방자치단체 이양을”/KDI 김종석박사,개선안 제시

규제 중심의 현행 공공요금 관리는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격구조의 왜곡등 부작용만 빚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종석박사가 발표한 「공공요금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80년 이후 89년까지 10년간 공공요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과 같은 7.5%로 나타났다.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요금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물가만큼 오르는 셈이다.물가가 불안할 때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다가 인상요인이 누적되면 한꺼번에 대폭 올려왔기 때문이다.보고서는 또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비스의 질저하가 한계에 달하고 다른 민간부문의 가격은 이미 오른 뒤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행 공공요금 관리방식은 물가안정수단이 되지 못하며,요금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자원의흐름을 왜곡시켜 오히려 국민경제적 손실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파급효과가 작은 공공요금의 결정권은 최대한 하부기관으로 넘기고 자유경쟁이 가능한 분야부터 가격자유화를 유도해야 것으로 지적됐다.

김박사는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철도 우편 전기 담배 전화등 5개 사업 가운데 철도및 우편요금은 물가안정위원회 의결등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주무장관과 기획원장관이 협의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 전화 담배요금의 경우 이들 사업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정한 뒤 이 범위에서 자율결정하는 간접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박사는 교통운수 요금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면허제도의 개선 및 가격상한제의 도입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유도하는 한편 납입금등 교육관련 요금은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자율결정토록 하며 교과서요금은 자유화시켜도 부당한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TV시청료 고궁입장료및 호적등본 수수료등 3백98개 수수료는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만큼 기획원과의 사전협의제를 폐지,수수료 징수주체가 자율결정토록 하고 도시가스·상하수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요금등 지방의 공공요금도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12-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