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총 발행주식의 25%까지 허용
수정 1991-12-13 00:00
입력 199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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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내년부터의 증시개방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해외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 주식의 최대 25%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일반적인 외국인 투자한도는 발행주식의 10%이내이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증권발행기업중 직접투자분과 해외증권 발행분이 총발행주식의 25%미만인 기업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경우 「10%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외국인의 지분이 25%미만인 현대자동차·동양나일론등 57개 상장사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총발행주식의 25%범위내에서 투자가 가능해진다.
증권감독원은 또 외국인 총액투자한도를 기본한도인 10%보다 낮게 8%로 제한하는 기업은 한전및 포철등 국민주로 보급된 2개의 공공법인으로만 한정키로 했다.당초에는 해운 항공 육운등 운수업과 광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통신업 금융업등 공공법인에 대해 모두 외국인 투자를 8%로 제한할 방침이었다.
1991-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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