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파트/전매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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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1 00:00
입력 1991-12-11 00:00
분당 시범단지 민영아파트 당첨자로서는 처음으로 전매자가 적발돼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금지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건설부는 10일 분당 신도시아파트 실입주확인조사 결과 한신아파트 1백13동 1303호(32평형)의 당첨자 이종남씨(47·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87)가 당첨된 아파트를 프리미엄 2천7백만원을 받고 전매한 사실을 적발,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 아파트의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인 이기웅씨(성남시 중원구 판교동 41·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취소와 함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과거 이같은 투기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1991-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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