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파트/전매 첫 적발
수정 1991-12-11 00:00
입력 1991-12-11 00:00
건설부는 10일 분당 신도시아파트 실입주확인조사 결과 한신아파트 1백13동 1303호(32평형)의 당첨자 이종남씨(47·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87)가 당첨된 아파트를 프리미엄 2천7백만원을 받고 전매한 사실을 적발,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 아파트의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인 이기웅씨(성남시 중원구 판교동 41·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취소와 함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과거 이같은 투기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1991-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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