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LO 정식가입/정부/「근로자 평등보장」등 30개 우선 비준
수정 1991-12-10 00:00
입력 1991-12-10 00:00
정부는 이날 이상옥외무장관 명의의 국제노동기구헌장 수락서한을 박수길주제네바대사를 통해 미셀 한센 ILO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이날부터 1백51번째 회원국으로서 헌장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다.
정부는 ILO의 1백72개 협약 가운데 현행 국내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제정없이 시행 가능한 협약 30여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준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협약 87호) ▲제3자개입 허용(98호)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151호)등 나머지 1백30여개 협약에 대해서는 국내법 개정등을 감안,단계적 비준작업을 거쳐 비준을 신중히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오랜 숙원이던 ILO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및 근로환경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ILO의 각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동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노동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1-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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