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무장등 2명/3명 성기 확대수술/원장·의사 퇴근후
수정 1991-12-08 00:00
입력 1991-12-08 00:00
이들은 지난해 12월 원장과 의사등이 퇴근한 하오7시이후 이모씨(31)의 성기를 확대수술하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한사람앞에 10만원씩을 받고 무면허로 성기확대와 제거수술을 해온 혐의다.
1991-1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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