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유자망어업/유엔,금지 결의/93년 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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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8 00:00
입력 1991-12-08 00:00
이에따라 93년 1월1일부터 모든 공해상에서의 대형 유자망조업은 전면 중단되게 된다.우리나라는 현재 북태평양 공해상에 1백40여척(선원 4천여명)의 유자망 어선이 출어,오징어 잡이를 해오고 있는데 이날 유엔결의로 우리나라 오징어산업은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1991-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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