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유자망어업/유엔,금지 결의/93년 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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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8 00:00
입력 1991-12-08 00:00
【뉴욕=임춘웅특파원】 유엔총회 제2위원회는 6일 제56차 회의를 열고 공해상에서의 유자망 조업중단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이에따라 93년 1월1일부터 모든 공해상에서의 대형 유자망조업은 전면 중단되게 된다.우리나라는 현재 북태평양 공해상에 1백40여척(선원 4천여명)의 유자망 어선이 출어,오징어 잡이를 해오고 있는데 이날 유엔결의로 우리나라 오징어산업은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1991-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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