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속인 근로자 해고는 부당”/수원지법,복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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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7 00:00
입력 1991-12-07 00:00
【수원=김학준기자】 학력을 속이고 입사했어도 이를 이유로 해고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강종쾌부장판사)는 6일 해고근로자 김현술씨(33·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매탄아파트 9동 406호)가 (주)녹십자(대표 허영섭)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김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10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등을 고려할때 노조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출된뒤 뒤늦게 이력서 허위기재사실을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1-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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