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이율 12%서 15%로 높여 과세
수정 1991-12-07 00:00
입력 1991-12-07 00:00
국세청은 법인의 대주주등 임원들이 회사돈을 무이자로 빌려 주식취득등에 유용하는등 기업의 가지급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기업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법인신고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인정이자율)을 현행 연12%에서 15%로 인상 적용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변경고시하고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월에 결산하는 6만7천여개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내년 3월15일까지 출자자등에게 대여한 기업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소득 계상시 연15%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 은행들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최저12%에서 최고 15%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번에 최고율을 인정이자율로 정한 것은 최근 대주주등이 회사돈을 마구 빌려 개인의 호화·사치생활에 유용하는등의 비생산적인 자금지출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1991-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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