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1.6%로 확대/노동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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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7 00:00
입력 1991-12-07 00:00
내년부터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높아지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6일 장애인고용 촉진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의 취업기회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종업원 3백인이상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을 현재 종업원수의 1%에서 1.6%로 높이고 장애인을 고용치 않을 때 무는 부담금역시 1인당 월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정,이달 관보에 고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인원 1인당 6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6만5천원으로 재조정했다.
1991-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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