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줘도 동침 강요못해/2심서 20대에 실형선고(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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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6 00:00
입력 1991-12-06 00:00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4일 임채갑피고인(22·사하구 괴정3동26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특수강간)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접대부가 화대를 받고 동침할 것을 승락했더라도 이러한 약속은 범법행위로 보호받지 못하며 성관계를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부산 연합>
1991-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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