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줘도 동침 강요못해/2심서 20대에 실형선고(조약돌)
수정 1991-12-06 00:00
입력 1991-12-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접대부가 화대를 받고 동침할 것을 승락했더라도 이러한 약속은 범법행위로 보호받지 못하며 성관계를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부산 연합>
1991-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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