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등 오늘 막바지 협상/의원 정수 2백99명선 합의
수정 1991-12-05 00:00
입력 1991-12-05 00:00
여야는 4일 비공식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국회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개정방향을 논의,합동연설회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지역구 증·분구에도 불구하고 전국구의석을 줄여 2백99석이내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사랑방좌담회에는 비당원 유권자도 참석할 수 있게 했으며 TV방송을 통해 1분정도 후보자의 사진·경력사항등을 방송할 수 있도록 잠정합의했다고 김원기 민주당사무총장이 밝혔다.
양당 총장들은 또 유권자들이 피동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일단 자수하면 형을 면제키로 하고 검찰이 선거사범을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당은 총장간 협상시한을 일단 5일 총장회담까지로 정하고 여야 절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민자당단독안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김윤환사무총장은 4일 이와관련,『합의가 되면 되는대로,안되면 지금까지 잠정합으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내무위에 제출할 방침』이라면서 『미합의사항은 내무위소위등을 통해 협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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