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 성폭행뒤 살해/40대에 사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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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4 00:00
입력 1991-12-04 00:00
수원지검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정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검사는 논고를 통해 『한순간의 성적 쾌락을 위해 5살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행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죄라기 보다는 우리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로 이해돼야하며 피고인을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991-1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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